“하늘 덮은 검은 연기” 울산 화재 진화…화재 신고 잇따라(종합)

“하늘 덮은 검은 연기” 울산 화재 진화…화재 신고 잇따라(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17 16:40
수정 2021-01-17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북구 공장화재. 연합뉴스
울산 북구 공장화재. 연합뉴스
울산 경운기 부품 제조업체 불
2시간 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
17일 오후 1시 42분쯤 울산시 북구의 한 공장에서 난 불이 발생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경운기 부품제조 업체인 A산업에서 발생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임야로 확대했다.

검은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자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어요”, “공장에서 큰불이 났어요”등 290여곳에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관할인 울산 북구청은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재지역 우회를 안내했다.

울산소방본부는 한때 인근 소방관서의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 발령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울산지역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고, 헬기 3대를 투입해 오후 3시 36분쯤 초진, 오후 3시 41분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990㎡) 전체가 불에 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7일 오후 울산 북구에 위치한 경운기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인근을 뒤덮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17일 오후 울산 북구에 위치한 경운기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인근을 뒤덮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