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요구
![수사기관이 압수한 고래고기.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28/SSI_20210128152942_O2.jpg)
![수사기관이 압수한 고래고기.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28/SSI_20210128152942.jpg)
수사기관이 압수한 고래고기. 연합뉴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 정성현)는 28일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당시 울산지검 검사와 고래고기 유통업자 변호인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지검 A 검사가 불법 포획 증거물로 경찰이 압수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고래고기 27t 가운데 21t(30억원 상당)을 피의자인 고래고기 유통업자에 되돌려 주면서 시작됐다. 2017년 9월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검사에 대해 수사 증거물(고래고기)을 반환해 경찰관의 불법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했다. 변호사 B씨는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 없는 유통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건 의뢰인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를 받았다.
수사결과 검찰은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뤄진 불가피한 조처였고, 또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관 업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에 대해서도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이 증명서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가 될 수 없고, 사건 의뢰인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경찰청도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 없음으로 경찰 수사 착수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한편 A 검사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고래’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 달라고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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