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일찍 출근 공무원, 성실한 줄”…알고보니 女화장실에 ‘몰카’

“2시간 일찍 출근 공무원, 성실한 줄”…알고보니 女화장실에 ‘몰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10 21:05
수정 2021-02-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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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찰과 민간 보안업체 관계자가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사진은 경찰과 민간 보안업체 관계자가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징역 2년→징역 1년 6월·집유 3년
화장실 몰카 공무원…“일부 피해자와 합의”
공무원 재직 시절 구청 내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남성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9급 공무원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부터 7월20일까지 대전 대덕구청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지 케이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의 신체를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0개월 된 신입 공무원이었던 A씨는 매일 새벽에 출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음 날 일찍 카메라를 수거했다.

이후 한 여성이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매일 아침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의 차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 부품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직위 해제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 동료들,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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