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받고 취재 나섰을 뿐…공공성 있는 사안에 문제 제기한 것”
![김용호](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27/SSI_2019082710595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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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을 뿐더러 정확한 취재로 공공성 있는 사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광범위한 국민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었다”며 “조 전 장관이 동생과 친분 있는 여배우를 사적으로 후원했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했고 그 결과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청렴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공공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리고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조 전 장관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주장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해 9월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해당 녹취록은 음질이 나빠 청취 불가능 파일이라며 그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제보자에게 관련 얘기를 했다는 사실은 진지한 취재 결과 확신할만한 것으로 보였다”고 반박했다. 또 허위사실 적시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제보자를 여러번 만나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신을 가질만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할 때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2020년 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지난해 1월 열린 강연회 등에서 가수 김건모씨 부인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김씨 부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며 “소문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언급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2차 공판기일은 3월 1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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