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환각’ 7중 추돌사고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징역 3년

‘대마 환각’ 7중 추돌사고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징역 3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16 16:11
수정 2021-0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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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해운대 도심서 환각 상태로 운전
“스스로 야기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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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죄송합니다’
‘환각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죄송합니다’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1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0.9.18 뉴스1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합성 대마 환각 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7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쯤 대마초를 흡연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역 인근에서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인근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B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기소됐고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투약한 합성 대마로 판단능력이 저하돼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심신미약을 스스로 야기한 사람에게는 혐의 감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유통 등이 제한된 합성대마 등을 여러차례 사용했고 이를 통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의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를 포함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승자의 경우 마약을 전달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전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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