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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동종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겨드랑이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들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지철)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성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7세였던 2009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과거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 때 농구를 많이 하고 운동을 좋아했는데 남학생이고 사춘기다보니 냄새가 많이 났다”면서 “부모님이 액취증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양쪽 겨드랑이 살이 파였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피를 흘리며 학교를 다녀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하는 대신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드레싱을 갈고 오는 등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부모님과도 싸우고 너무 화가 나서 이 행동 저 행동 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과거 범죄가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여성분이 지나가는 걸 보고 만지고 도망갔다”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수술 스트레스로 인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인 성격이 됐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도 “갑상선항진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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