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4억 빼돌려 명품·해외여행 즐긴 40대女 징역형

회삿돈 44억 빼돌려 명품·해외여행 즐긴 40대女 징역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22 13:12
수정 2021-03-22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사는 결국 폐업

금융 범죄, 회삿돈 횡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 범죄, 회삿돈 횡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기업 협력업체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아 4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대기업 협력업체 부장급 직원인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20여 회에 걸쳐 회삿돈 총 44억원가량을 자신이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씨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5억원가량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