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피의자 주거지 등 9곳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22/SSI_20210322200010_O2.jpg)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22/SSI_20210322200010.jpg)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생활질서계는 지난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내 일부 업소와 피의자 주거지 등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 2명이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역 일대를 관할하는 수원서부경찰서로 내려 보냈지만 이달 초, 수원서부경찰서가 경기남부청으로 재이첩했다.
관할은 서부경찰서지만 단속권을 가진 경기남부경찰청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강력한 단속 중이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사관계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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