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법 일부 개정…새달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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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체해부법은 그동안 기존 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에서 시체 일부를 외부에 제공하는 걸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계가 치매 등 난치성 뇌 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 조직 연구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시체의 외부 제공을 금지한 시체해부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시체해부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턴 외부 연구자에게 시체 일부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먼저 받아 시체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등의 연구용 시체 수집·보관에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가 없지만, 시체를 외부에 제공하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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