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전북본부 투기 직원 친·인척 입건 수사 박차

경찰, LH전북본부 투기 직원 친·인척 입건 수사 박차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4-02 10:42
수정 2021-04-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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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 적발

친인척엔 ‘용지법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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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의 친·인척 등으로 확대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LH 전북본부 관계자 A씨를 소환해 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데 이어 다음 주부터 또 다른 LH 전북본부 관계자 B씨와 그의 친인척 등 5명을 소환한다. B씨는 지난 2017년 아내 명의로 광명 3기 신도시 용지를 매입하는 등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또 B씨와 비슷한 시기에 광명 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친인척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와 업무 관계자가 아닌 B씨의 친인척 4명에 대해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해당되지 않아 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작성한 토지 이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중이다. 이들은 광명 신도시 부지와 완주 삼봉지구 토지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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