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다면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02 15:05
수정 2021-04-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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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해당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소유자를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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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다면 해당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고치게 해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한뒤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주를 상호명으로 적었다. 이후 등기관서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은 등기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자 A씨는 건축물대장에 개인 명의로 소유자를 변경하려 했으나 관할 지자체는 “소유자를 변경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 등기관서에서 등기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등기관서와 관할 지자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것으로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할때 건축주를 변경하도록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직권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의 경우 처럼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이같은 민원 23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소유자가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권익위는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해 건축주 명의 변경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돼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 입장에서 행정청이 적극 검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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