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계비를 활용한 건물 외벽작업. 고용노동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2/SSI_20210412112752_O2.jpg)
![달계비를 활용한 건물 외벽작업. 고용노동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2/SSI_20210412112752.jpg)
달계비를 활용한 건물 외벽작업. 고용노동부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건물 외벽 보수·도장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는 올해 들어 5명에 달한다. 이들 사고 가운데 4건은 지난달, 1건은 이달 발생했다.
사망자는 대부분 건물 외벽작업용 기구인 ‘달비계’를 사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의 경우 달비계 로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게 사고 원인으로 추정됐다.
달비계를 사용하는 건물 외벽작업은 공사 기간이 짧은 점 등 현장 파악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대부분 현장에 안전관리 감독자도 없고 안전 교육도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3주 동안 달비계를 사용하는 건물 외벽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패트롤(순찰) 점검을 하기로 했다.
달계비의 수직 구명줄과 작업용 로프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안전보건 감독과 연계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한 사법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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