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로운 판결 촉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2/SSI_2021041213252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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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로운 판결 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로운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 참여했다. 2021.4.12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8일의 판결을 나침반 삼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피해자의 존엄·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2차 소송은 이달 21일 선고될 예정이다.
2차 소송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한일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로 지난 1월에 선고된 1차 소송 재판부와 다르다.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같은 취지의 1차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소송이 길어지는 가운데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를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다.
이날 회견에서 단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강행규범 위반이며 강행규범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인권 구제가 국가면제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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