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혈세로 김어준에 23억? 출연료 시민 알권리”

野 “혈세로 김어준에 23억? 출연료 시민 알권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15 11:13
수정 2021-04-15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힘 “김어준 출연료 서울시민 세금에서 나와…공개해야”
TBS “본인 동의 없이 공개 못 한다” 입장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국민의힘은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지난 5년 출연료가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김씨가 TBS에 정보 공개를 동의해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TBS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연료 자료 요청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개인 소득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라디오와 TV 동시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하루에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TBS가 김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윤한홍 의원은 “TBS에 김씨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달라는 요청했지만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청원은 15일 오전 11시 기준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