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간 유흥시설 방역 위반 업주·손님 2100명 넘게 적발

최근 2주간 유흥시설 방역 위반 업주·손님 2100명 넘게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9 10:40
수정 2021-04-19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 서구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야간에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단속된 유흥주점 확인하는 소방 관계자들. 2021.4.14  인천시 서구 제공
인천시 서구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야간에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단속된 유흥주점 확인하는 소방 관계자들. 2021.4.14
인천시 서구 제공
최근 2주간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겨 단속된 인원이 총 2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5∼18일 2주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한 결과 370건·2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7467명과 지자체 공무원 1754명은 2주간 전국 유흥시설 2만 4211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제한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송파구의 유흥주점이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 중인 것을 단속해 업주와 손님 등 9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2주로 계획했던 집중 단속 기간을 25일까지로 1주일 연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