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종량제봉투없이 쓰레기 무단투기
![두 칸 주차하고 유리에 경고문을 붙인 벤츠 운전자. 출처 보배드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42455_O2.jpg)
![두 칸 주차하고 유리에 경고문을 붙인 벤츠 운전자. 출처 보배드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42455.jpg)
두 칸 주차하고 유리에 경고문을 붙인 벤츠 운전자. 출처 보배드림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차장 2칸을 차지하고 있는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 살벌한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제보자는 “건들면 인생 망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차량 한 대로 주차 공간을 여러 칸 차지해 다른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했지만 현행법상 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 건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경고 메시지 역시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특정한 개인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단순히 경고차원에서 분노섞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5/SSI_20210415084800_O2.jpg)
![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5/SSI_20210415084800.jpg)
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에 나온 벤츠 운전자는 뒷좌석에서 쓰레기를 꺼내 인도에 버렸다. 도로에 정차한 운전자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후 태연하게 사라졌다.
이 모습을 목격한 제보자는 “이걸 왜 저기다 버려?”라며 황당해했다. 이후 구청에 신고한 제보자는 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제보자는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법투기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무리 봐도 얌체 행위에 성숙한 시민 의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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