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지역
달동네까지 뻗친 LH 모럴헤저드
분양권 노린 알박기 투자 의혹
자녀, 장모 명의로…실명법 위반 가능성
당사자들 “미공개 정보 이용 안해” 부인
![서울 마지막 달동네에서도 LH 전현직 직원 투기 의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72906_O2.jpg)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서울 마지막 달동네에서도 LH 전현직 직원 투기 의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72906.jpg)
서울 마지막 달동네에서도 LH 전현직 직원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의 자녀가 2009년 구매한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한 토지에 가건물이 들어서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9년 LH서울지역본부 중계본동 사업소장을 맡았던 A(71)씨의 딸 3명은 2009~2013년 백사마을 토지 4곳을 사들였다. A씨의 차녀는 31세였던 2009년 5월 18일 백사마을에 16㎡과 84㎡ 등 총 100㎡ 크기의 나대지를 총 1억 9000만원에 샀다. 서울시가 백사마을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불과 열흘 전이었다.
![전 LH 직원의 자녀가 구매한 백사마을 토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72421_O2.jpg)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전 LH 직원의 자녀가 구매한 백사마을 토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72421.jpg)
전 LH 직원의 자녀가 구매한 백사마을 토지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했던 직원의 자녀가 2009년 구매한 나대지 모습.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LH전현직 직원 서울 달동네에서도 투기 의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73652_O2.jpg)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LH전현직 직원 서울 달동네에서도 투기 의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73652.jpg)
LH전현직 직원 서울 달동네에서도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장모가 2009년 구매한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한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난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함에 B씨의 장모와 100㎡ 토지를 보유한 A씨의 차녀는 2025년 완공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3억~1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3억~5억원의 자기분담금을 내더라도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직접 보유한 토지에 지어진 건물은 1982년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어서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비슷한 상황인 토지주들과 함께 노원구청 등에 분양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달동네에도 LH 전현직 직원 투기 의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73829_O2.jpg)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서울 달동네에도 LH 전현직 직원 투기 의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73829.jpg)
서울 달동네에도 LH 전현직 직원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의 자녀가 2009년 구매한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한 토지에 가건물이 들어서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가족 이름으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과징금 부과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도 수사가 필요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LH 직원이 구매한 백사마을 토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74439_O2.jpg)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전 LH 직원이 구매한 백사마을 토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74439.jpg)
전 LH 직원이 구매한 백사마을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구매한 토지에 지어진 건물이 비어져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백사마을 주민들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 의심신고센터에 A씨와 B씨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보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추가 투기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제보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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