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경찰 길거리서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 인사 조치후 징계위에

술취한 경찰 길거리서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 인사 조치후 징계위에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5-24 21:09
수정 2021-05-24 2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경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사 조치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후 불러 조사한 결과 “술에 많이 취했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일 오후 8시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고 보고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학생 일행 중 B양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으며 이후 C씨가 A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