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박상기 공수처에 고발…“수사외압 가담” 진술 확보

국민의힘, 조국·박상기 공수처에 고발…“수사외압 가담” 진술 확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8 11:22
수정 2021-05-28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관련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기록에는 윤 전 국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검사가 ‘조 전 수석이 수사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이 수사 외압 의혹에 가담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수사받게 된 사실을 알렸고, 이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수석에게 알렸다. 조 전 수석은 다시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윤 전 국장이 공모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조 전 수석과 이 비서관 등 ‘윗선’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