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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래니)는 3일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시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살던 집에서 이불·커튼에 불을 붙이고, 불길을 피하는 어머니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 화상·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무렵부터 ‘밖에 나가면 어머니랑 너랑 죽는다’는 환청을 듣던 중 차라리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해야겠다고 결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부터 환청·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구속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도 중대하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환청·비논리적 사고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건강, 나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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