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한다

해외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03 15:42
수정 2021-06-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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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코로나19와 안전사고 노출시 보호체계 개선방안 의결
119전문의, 현지 의료인, 영사콜센터 통역사 3자 통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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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간병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감염자가 다수 속출하고 있는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에서 의료진이 확진자를 119구급차에서 내려 이송하고 있다. 이날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SRC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50명이 넘었다. 뉴스1
18일 간병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감염자가 다수 속출하고 있는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에서 의료진이 확진자를 119구급차에서 내려 이송하고 있다. 이날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SRC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50명이 넘었다.
뉴스1
해외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우리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송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선책에 따르면 외교부와 소방청은 현지 이송지원업체 및 병원·의료보장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한다. 119구급관리센터 전문의와 현지 의료인, 영사콜센터 통역사 간 3자 통화도 운영된다.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국내 이송 때 필요한 행정지원 매뉴얼을 만들고 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치료와 이송을 지원하는 인력도 보강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민간 이송지원업체를 등록제로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업체들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돼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과대광고와 경험 부족, 열악한 의료장비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송지원업체는 해외 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하고 조율하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여행자보험 상품 약관을 개선한다. 지금은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했을 때만 이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또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인천공항 근처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고 응급의학 전문의를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중국·동남아 국가와는 상호 협약을 맺어 병원에서 공항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데 현지 공공 구급차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응급환자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송한 사례는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800건에 이른다. 정부는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 지원 체계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과 병원 임상정보 등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를 2025년까지 5000건으로 확대하고 질환별 예측모형을 개발해 맞춤형 질병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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