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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업 직전 할인 이벤트를 벌여 고객을 모집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 A산후조리원 원장 유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 산후조리원이 지난 1월 이미 명도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당한 상태로 폐업이 예정돼 있음에도 원장 유씨가 계속 임신부들과 계약을 맺고 돈만 챙겨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모두 9명이다.
산모와 가족들은 출산·산후조리 일정 등으로 바빠 피해를 당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씨의 남편은 “지난 4월 출산한 우리 부부가 마지막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보다 한달 뒤인 5월에도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 올해 1월 폐업 직전까지 계속 사실을 숨기고 신청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씨는 “산모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산모들에게 전화해서 다른 조리원을 연결해주고 환불도 해주기로 했다. 산모 수가 많아 한꺼번에 환불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서 아직 돈을 돌려주지 못 한 분들이 계실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다. 헬스장, 웨딩업체 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을 앞두고도 현금 할인을 내세워 고객을 모집한 후 돈을 떼어먹는 폐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1인당 피해금액은 30만~500만원 수준이나 피해자 수는 적지 않다. 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마사지 가게는 회원권을 저가에 판매한다며 회원을 모은 뒤 마사지를 예약하면 예약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가 폐업해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폐업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정부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금 결제를 자제하고 양심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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