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은 진상규명만 있는 게 아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이헌숙)는 16일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기름 피해 어업인 손실보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A씨는 소장에서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박유가 흘러나와 바다가 오염되면서 내 미역 채취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오염 입증 근거가 없다며 보상에 난색을 보였다.
A씨는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어민들은 유족을 생각해 보상에 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생업이 황폐화됐는데 (정부가) 방제기록이 없다며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며 해수부 관할 대전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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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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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앞서 서울에서 있는 어업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어민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2019년 9월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 이모씨 등 6명이 “세월호 기름유출로 양식장이 오염돼 그 해 양식을 망쳤다”며 정부에 총 10억 8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청구 소송에 대해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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