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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9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을 우려해 사적 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하는 등 다음 달 14일까지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을 없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500인 이상 행사는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토록 했다. 500인 이상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에서 모임·식사·숙박을 계속 금지하고, 백신 미접종자에게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대면면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는 7월 한 달간은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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