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장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정경심 2심 판결 후 조치”

고려대 총장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정경심 2심 판결 후 조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1 10:47
수정 2021-07-01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조국
법정 향하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5 연합뉴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서 부정입학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 총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곽 의원을 포함해 정경희·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조씨 입시 서류 보존 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 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려대는 4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최종 판결 이후 조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 총장의 발언은 이 시점을 더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관련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에 진학하기 위해 제출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중 고려대 입시에는 허위로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와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활용됐다고 봤다.

현재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르면 8월 초 선고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