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권익위에 신고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6 07:57 수정 2021-07-06 07:5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7/06/20210706500014 URL 복사 댓글 0 “강등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