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관서 직원 1명 확진…3층 일시 폐쇄

경기도청 신관서 직원 1명 확진…3층 일시 폐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6 11:43
수정 2021-07-06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층 일시 폐쇄…방역소독
신관 3층 부서 전수조사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6일 수원에 있는 청사 신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5일 출근 직후 몸이 좋지 않다며 바로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이날 아침 양성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도는 해당 직원의 사무실이 있는 신관 3층을 일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에 들어갔다.

또 신관 3층에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50여 명은 진단검사를 받고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신관 건물 2층에는 이재명 지사의 집무실이 있다.

도 관계자는 “확진자의 정확한 감염경로와 최근 동선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