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다음달 24일 첫 공판

‘월성1호’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다음달 24일 첫 공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7-15 11:22
수정 2021-07-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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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월성1호 원전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사건의 핵심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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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월 8일 대전지법에서 있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자료사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월 8일 대전지법에서 있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자료사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이날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정 사장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첫 공판은 보통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확인,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을 살핀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1호기를 대규모 손실 예상과 법적 무근거에도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이 월성1호 즉시 가동중단 지시를 하자 이 원전이 경제성 없는 것처럼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2018년 6월 이사회를 속이는데 활용해 즉시 가동중단 결의를 이끌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1호 즉시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측은 직권남용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지법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해석과 최소침해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검찰이 모두 입증을 못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둘은 “즉시 가동중단, 경제성 조작 모두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사장 측은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 중단을 이끌어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죄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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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이들에 대한 기소는 대전지검 부장검사 10여명이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고 의견을 내놓고 같은달 30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힘겹게 이뤄졌다.

첫 공판에는 최근 정기 인사로 흩어진 대전지검 형사5부 월성1호 원전 수사팀원들이 공소유지를 위해 대전지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 변호진은 ‘택시기사 폭행’ 물의를 빚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표였던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솔루스 등 로펌(법무법인) 5곳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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