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구속영장은 청구 안돼
“하나님 직통 계시”…이단 제기하자 신도들 세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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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해당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판했다는 이유였다.
문제의 장로는 검찰 수사관으로, 현재 소속 검찰청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종교적 지배관계를 이용해 교회 신도들에게 과거 친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억을 왜곡시킨 뒤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한 검찰 수사관이자 교회 장로 A씨, 그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씨, 교회 집사인 C씨 등 3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인 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등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선지자’ 행세를 하며 신도들 위에 군림해왔다.
교회 신도인 20대 자매 3명의 아버지가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A씨는 2019년 2월 이들 자매에게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믿도록 한 뒤 2019년 8월 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1월에는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킨 뒤 2019년 8월 삼촌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신도의 삼촌 역시 해당 교회에 이단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연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뤄지기도 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 세 자매의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나타난 것만 세 가족이다. 친족 성폭력 피해가”라며 사건의 중심에 문제의 교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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