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대폭 늘린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대폭 늘린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15 14:21
수정 2021-07-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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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36명 새로 위촉
정보공개, 재개발 분쟁, 의료분쟁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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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이 대폭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36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가 남아 있는 50명과 재위촉한 14명까지 합하면 국선대리인은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10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정보공개, 건축 인·허가 및 재개발 분쟁, 의료분쟁, 학교폭력, 노동·산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국선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경제적 능력이 취약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람도 포함된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지난 1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선 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월 소득기준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영세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김기표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심판에서 갈수록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청구인이 늘고 있다”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권익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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