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병되면 계약 해지’… 기간제 교사 계약서 논란

‘감염병 발병되면 계약 해지’… 기간제 교사 계약서 논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7-30 10:03
수정 2021-07-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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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지침에 명시… 교사들 “고용 불안” 호소
도교육청 “결핵 고려해 만든 조항… 지침 삭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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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이 시간제·기간제 유치원 교사 근로계약서에 ‘감염병이 발병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발표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서 예시’ 제12조 1-8항에 ‘결핵 등 감염병이 발병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결핵 등 감염병 노출 상황을 우려하는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2019년 해당 조항을 추가했다. 당시에는 별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해당 조항을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졌다. 해석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30대 기간제 교사는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많다”며 “족쇄처럼 마음에 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반려견도 병들고 아파서 버리면 주인을 욕하는 세상인데, 10년 이상 아이들에게 헌신한 교사들에게 이런 계약 해지 조항이 있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측은 해당 조항이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핵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만든 조항”이라며 “실제로 기간제 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지만, 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계약 당사자가 고용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지침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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