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5.02%인상…4인가구 월소득 153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내년 중위소득 5.02%인상…4인가구 월소득 153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7-30 17:06
수정 2021-07-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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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 6324원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월소득 204만 8432원, 주거급여는 235만 5697원, 교육급여는 256만 540원 이하 가구가 받을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따라서 최대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올해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1.1% 인상했다.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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