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전자장치 분리·훼손
단순 훼손 땐 1년 미만 刑… 범죄 예방 안 돼“최대 7년형 가능해도 실제 선고는 미온적”
경찰, 소재 불명 성범죄자 119명 파악 나서
강윤성, 피해자 외 추가 범행 계획도 진술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9/02/SSI_20210902172925_O2.jpg)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9/02/SSI_20210902172925.jpg)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2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최근 2년간 전자장치 분리·훼손 관련 사건 판결문 19건(상급심 포함 27건)에는 ‘강윤성 사건’과 같이 전자장치 손상 행위 전후로 특수강간,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2%(19건 중 8건)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형량은 집행유예 1건을 제외하면 약 39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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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전자발찌 훼손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법상 최대 7년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미온적”이라면서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양형 기준을 높여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소재 불명 상태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계획’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다. 거주지를 옮긴 뒤 등록하지 않아 소재 불명인 성범죄자는 올해 7월 기준 11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중 소재 불명 성범죄자 점검에 나설 계획이던 경찰은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점검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강씨가 살해한 2명의 여성 외 다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021-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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