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도 허용
법제처, 9월 시행법률 소개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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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심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도 종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는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한편 24일부터 버스·택시 등 여객 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 자동차를 대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자동차 대여사업 적용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가 추가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