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신체검사시 국가 건강검진 결과 활용 사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키로
국민생각함 설문에서 90% 찬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13/SSI_20200913174935_O2.jpg)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13/SSI_20200913174935.jpg)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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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채용 신체검사 사례와 함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공연장·휴양림·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불공정 위약금 관행 폐기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참여와 사회적 가치, 협업,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에 출품한 13건의 혁신 사례에 대해 국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의 예선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 이 가운데 4건을 우수사례로 추렸다”면서 “최우수 사례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이끌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건강검진 활용 사례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 794명 가운데 90.4%인 718명이 찬성 의견을 보이는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건보공단은 권익위 제안을 받아들여 채용 신체검사서 대체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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