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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딸 중학생 B양의 몸을 파리채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등과 팔에 맞은 자국이 있다는 담임 교사의 신고를 받고 일단 A씨 부녀를 분리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2학기 개학 이후 계속해 등교를 거부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지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전문가 참여하에 구체적 피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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