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투약’ 비아이 1심서 집행유예

[속보] ‘마약 투약’ 비아이 1심서 집행유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9-10 14:13
수정 2021-09-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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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27  연합뉴스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27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비아이는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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