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20대 여성 따라가며 욕한 경찰관…직업 잃을 형량 받아

술취해 20대 여성 따라가며 욕한 경찰관…직업 잃을 형량 받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10 14:20
수정 2021-09-10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욕설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건조물 침입·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를 기각해 이같은 형량과 사회봉사 80시간의 1심 선고를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모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 45분쯤 술에 취해 길을 걷다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갔다. 자신을 피해 원룸에 들어가는 B씨를 따라가 욕설하면서 발을 쿵쿵 구르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가 “어디 갔느냐”고 욕하며 건물관리인 집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협박을 계속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A씨 언동에 젊은 여성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용서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직업을 잃는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