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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건조물 침입·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를 기각해 이같은 형량과 사회봉사 80시간의 1심 선고를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모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 45분쯤 술에 취해 길을 걷다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갔다. 자신을 피해 원룸에 들어가는 B씨를 따라가 욕설하면서 발을 쿵쿵 구르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가 “어디 갔느냐”고 욕하며 건물관리인 집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협박을 계속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A씨 언동에 젊은 여성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용서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직업을 잃는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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