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없었다” AZ-화이자 교차접종한 경찰관 숨져…

“기저질환 없었다” AZ-화이자 교차접종한 경찰관 숨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14 01:08
수정 2021-09-14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1.8.23 뉴스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1.8.23 뉴스1
1차 AZ백신 이어 교차접종
‘식욕부진·메스꺼움’ 호소
병원치료 받던 중 사망
당국 “역학조사 결과 나와봐야”
충북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숨져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경찰관 A씨(57)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한 뒤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교차 접종자다.

그는 2차 접종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식욕부진과 메스꺼움 등 이상반응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해 약 4주간 치료를 받고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지역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A씨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파악을 위해 부검을 비롯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유족 측은 A씨가 “생전 기저질환이 없었고, 건강했다”고 보건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A씨 사망이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