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장기전세주택, 시세 33조인데 평가액 7조뿐”

경실련 “SH 장기전세주택, 시세 33조인데 평가액 7조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15 21:18
수정 2021-09-16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적자 사업 둔갑시켜… 보증금 낮춰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서민에게 보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적자 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SH는 이러한 이유로 장기전세주택 보급을 늘리는 게 어렵다고 설명해 왔지만 이를 다시 반박한 것이다.

경실련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SH 등이 취득한 총 209개 단지 3만 2964가구 장기전세아파트의 취득원가, 장부가, 시세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서울시와 SH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전체 33조 7000억원(가구당 10억원)이었지만 SH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 5000억원(가구당 2억 3000만원)으로 시세의 5분의1에 불과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가격을 보증금으로 받지만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