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하다 CCTV 증거에 폭행 인정
![“마스크 착용해달라” 요구에 마트 직원·경찰관 폭행한 40대 집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9/19/SSI_20210919084605_O2.jpg)
![“마스크 착용해달라” 요구에 마트 직원·경찰관 폭행한 40대 집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9/19/SSI_20210919084605.jpg)
“마스크 착용해달라” 요구에 마트 직원·경찰관 폭행한 40대 집유
뉴스1 자료사진
19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마트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장해 직원 B씨(50)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았다.
이를 들은 A씨는 갑자기 고함을 치고, B씨의 마스크를 벗기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폭행하며 난동을 피웠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마스크 착용하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가슴·복부를 때렸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등 증거를 확인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곽 판사는 A씨가 마트 직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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