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강제해산 당하자 청주로 옮겨
시민들, 코로나 확산·영업 방해 등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SPC 삼립 청주공장 앞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하다 강제해산 당하자 이날 청주공장에 모여 철야 농성을 벌였다.
청주 연합뉴스
청주 연합뉴스
화물연대 조합원 190여명은 전날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려다 강제해산 당하자 청주공장으로 장소를 옮겼다. 경찰은 총 11개 중대 770여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초비상이다.
또 코로나19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농성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청주공장이 위치한 청주 흥덕구 일대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원들은 해산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집회를 주도한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 등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이들의 농성에 엄정대응하고 있다.
이들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도 커지고 있다. 청주의 신모(54)씨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뿐 아니라 장기화로 전국 모든 자영자들이 사지로 몰리고 있는 판국에 파업뿐 아니라 비조합원의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는 민노총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비판하면서 “하루빨리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