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A(25)씨와 남자친구인 B(25)씨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씨에게 집에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겼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B씨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으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C씨가 A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해 돈을 받아냈으며 받은 금액 총 8000만원 중 A씨가 1000만원을, B씨가 7000만원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이용해 이뤄진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엄중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인 5500만원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