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중 산재위로금 44억’ 곽상도 아들 산재 신청 없었다

‘50억 중 산재위로금 44억’ 곽상도 아들 산재 신청 없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28 10:51
수정 2021-09-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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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사(화천대유)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에게 50억원이라는 이례적인 퇴직금을 지급한 배경에 곽씨의 산재가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한 것과는 상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간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의 산업재해 신청 기록이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2월 설립된 화천대유는 지금까지 곽씨를 포함한 어떤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를 신청한 사례가 없었다. 산업재해 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측 통계로 기록된다.

화천대유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간 이 회사에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2)씨에게 퇴직금 및 성과급,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 그간 곽씨가 받은 월급은 233만원(2015년 7월~2018년 2월), 333만원(2018년 3월~9월), 383만원(2018년 10월~2021년 3월)으로, 이 정도 수준의 월급일 경우 퇴직금은 2500만원 남짓이다.

이 때문에 50억원이 사실상 곽 의원의 화천대유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거나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날 경찰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는 “개인 신상과 관련돼 말하기 곤란하지만, 곽씨가 산재를 입었다”며 “곽씨가 받은 50억원 중 44억원이 산재위로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곽씨도 26일 곽 의원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2018년부터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리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며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과도한 업무를 해온 점’을 건강 이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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