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인 60여성은 이미 숨져,유가족에게 반환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 A씨(60대·여)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중고 물품 업체를 통해 구입한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돈뭉치가 발견됐다는 50대 도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발견 당시 비닐에 싸인 채 냉장고 바닥에 테이프로 감겨 있었던 이 돈뭉치는 5만원권 총 2200장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해당 현금은 A씨 사망 전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냉장고는 A씨 사망 당시 유족이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뒀던 사진과 현금이 발견된 냉장고 모델이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금 주인을 찾기 위한 역추적 과정에서는 현금과 같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A씨 메모가 주효했다.
경찰은 생전 A씨가 남긴 필적을 추가 확보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았다.또 김치냉장고에서 함께 발견된 약봉투도 A씨 추적 단서로 활용됐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한 병원과 약국 탐문수사를 통해 두 곳 모두 A씨가 방문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현금 주인을 A씨로 특정했다.
냉장고를 사들인 폐기물업체는 돈다발이 비닐에 싸여져 있어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역시 A씨가 김치냉장고에 현금 다발을 붙여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해당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된다.돈다발을 발견하고 신고한 도민에게는 유실물 법에 따라 5~20%의 보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