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DB
광주고법 형사2-2부(위광하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 어머니를 치어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정지선을 넘어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참변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1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반대편 차들의 일시 정지 위반도 사고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일리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