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으로 처벌 어려워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학년 저희 반 학생한테 성희롱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발령 2개월 차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6학년 저희 반 학생한테 성희롱당했다. 전 여자고 학생은 남자”라고 운을 뗐다.
그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 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구랑 카톡 하다가 실수로 보냈다고 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함께 공개된 메시지에서 남학생은 “답 보냈어요. 휴 힘들었다.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고 했다.
해당 글에는 다른 선생님들의 조언과 응원 댓글이 쏟아졌다. A씨는 “큰 힘이 됐다. 일단 부장,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들 말씀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의 만 나이는 일반적으로 11세~12세이므로, 문제의 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