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2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의견…모두 묵살돼”

“성남도개공 2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의견…모두 묵살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06 23:52
수정 2021-10-06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모 개발2처장 시의회 진술

이미지 확대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사무실과 관련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사무실과 관련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2개 개발팀이 모두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 개발2처장은 이날 시의회 업무 청취에 나와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지침서안을 검토하며 ‘공공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기로 작성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발2처장은 “당시 내가 개발2팀장이었고 김모 개발1처장이 개발1팀장이었는데 개발1팀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올렸지만 결국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2개 개발팀의 의견은 당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을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 전달됐으며, 유 전 본부장이 최종 공모지침서에서 뺐는지는 모르겠다고 이 개발2처장은 진술했다.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 전 본부장 직속의 전략사업실에서 주도했으며, 개발 1팀과 2팀 등 2개 실무팀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