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해 동선 추적…등산로서 검거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3/29/SSI_2018032923162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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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3/29/SSI_20180329231624.jpg)
전자발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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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0분쯤 부산 금정구 범어사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검거됐다.
이날 오후 3시 38분쯤 부산 사하구에서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약 6시간 만이다.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다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2018년 가석방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까지 발찌를 부착하는 것으로 돼있었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 1일 가석방된 뒤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 11시간 만에 김해 한 호텔에서 붙잡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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