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협약만료 기관 전면 재검토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0/08/SSI_2021100816310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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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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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공개한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협약 만료 시기가 2022년까지인 위탁기관에 대해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불필요한 사무는 중단시키고,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자치구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탁기관 비위 발생시 협약해지를 우선 검토하고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매기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민간위탁 지침 상 법인·시설 종사자가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재위탁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여기에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거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추가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당시 지적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민원, 내부고발, 수사 등으로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된다.
오 시장이 대못으로 꼽은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 역시 구체화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을 새로운 단체로 바꿔도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 대부분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사무의 일부 폐지·축소·분리·내용변경으로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 경우 고용승계 범위(80%)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금 예산 심의도 강화된다.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도,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편성한 경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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